그리스도인의 윤리의식 -  ② 임신중절(낙태)의 문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긴다“라고 한다. 의학적인 차원으로 수태하는 순간 사람으로서의 인권 존중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임신중절(낙태) 현황을 보면 2010년 34만회에서 2017년에 100만건이었으며 대개 12주 미만의 태아에 해당이 되었다고 한다. 이 수치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 금지의 헌법 불합치 판정 후 통계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낙태와 관련하여 찬반양론이 거세다. 혹자는 낙태는 그 부모의 권리이므로 아무도 침범 못하며 태아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인격자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부모가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은 모든 권리가 허용된 것이 아니며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있는 사람이나 갓 태어난 아이도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부모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고 해도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임신중절(낙태)의 문제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당사자(the person directly concerned)들에게는 큰 상실로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신학이라기 보다는 목회상담적 접근이라 문외한( those on the outside)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법적인 문제는 시대에 따라 국가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니 논외로 친다고 해도 윤리적으로는 마땅히 태아를 포함한 당사자(the person directly concerned)의 관계적, 상황적 현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주변적 논리 위에 성경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성경은 여러 구절을 통해 태아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격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하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을 중심축으로 하여 다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추스르고,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당위적으로는 임신중절은 태아라는 인격체를 죽이는 것이라 안되는 일이므로 사전예방이 최선의 방책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수많은 실제 결과에 대해서는 사후대책, 즉 치유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낙태의 실행이었든지, 장애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무릅쓰고 출산을 했든지 온전히 당사자(the person directly concerned)가 겪어야 할 고통이다. 그 현실을 직시하고 과감히 마주해야 한다. 어떤 불행이 엄습하고 난 뒤 극복은 쉽지 않다. 어떤 상황에서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임신당사자(the person directly concerned)들의 의견이 출산(불행이 예상되는)이나 낙태를 결정한다고 보았을 때, 그들에게 사후에 슬퍼하고 위로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낙태를 결정할 경우에도 그들은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스스로를 용서하고 자신들의 결정의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우선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한다. 이것은 이혼, 사별 등 다른 모든 상실과 함께 온전히 당사자(the person directly concerned)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다.  제럴드 싯처(Gerald L. Sittser)는 "이러한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위대한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이러한 심각한 상실에 대해 능히 대답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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