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만찬 논란

신학일반/신학 산책 2020. 6. 30. 08:21 Posted by forest38

가. 들어가는 말

일생에 오직 한번만 받는 세례(침례)와는 달리 반복적으로 행하는 성만찬 의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반복적으로 재천명하는 것이다. A.D 1세기부터 현재까지 이 의식 배후에 있는 신학에 관하여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특히 이 논쟁 중에 성찬을 거행할 때에 주님의 임재 여부에 관한 문제는 격렬한 논쟁을 야기하여 초창기의 수 세기에 걸쳐 논의되었으며 특히 종교개혁 때에 열띤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 여기서는 로마 가톨릭의 화체설과 함께 루터의 공재설, 쯔빙글리의 기념설, 칼빈의 실재적 영적 임재설을 소개하기로 한다.

나. 성만찬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 요약

첫번째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견해를 살펴보면 공식입장은 트렌트 종교회의의 결론이었으며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화체설의 최종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화체설은 사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때,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살로 변화된다는 주장인데 떡과 포도주의 기적적변화에 대한 아퀴나스의 설명 배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 본질, 속성의 구별이 있는데, 미사를 드리는 동안에 떡과 포도주는 기적적인 변화를 겪는데 떡과 포도주는 통상적인 물리적 과정에서처럼 그 본질은 유지하면서 그 속성들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속성들은 변하지 않고 남아 있는 가운데 본질만이 변화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해서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의 몸과 피가 되었으며 그런 까닭에 변화된 본질, 예수 자신의 실제적인 임재가 외적인 모습 ‘아래’놓여있고 한다. 화체설은 미사를 희생제사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미사의 거행 자체가 하나의 공로적인 행위 라는 중세의 깊이 뿌리박힌 신념을 위한 신학적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이에 대해 루터파는 화체설을 거부하고 떡과 포도주의 분자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 되지는 않지만 그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공재설을 주장하였는데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 대신에 임재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와 함께 임재해 계신다고 주장한다. 즉, 그리스도는 성찬에 물리적으로 임재해 계시고 성찬의 성물들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이다. 루터파는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과 수단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였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견해가 같았다. 루터의 실재 임재설은 기독론적 고려에 의해 더욱 촉진되었는데 그는 속성들의 교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간적 본성은 편재를 비롯한 그의 신성의 여러 속성들을 공유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심과 동시에 만유의 그 어디에도 계시는 인간 그리스도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지역화된다. 이 요소들은 여기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임재를 드러낸다.

루터와 동시대인인 쯔빙글리는 기념설을 주장하였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회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행함이 중요하며 그 속에 주님이 함께하심을 기억, 회상하는 것과 함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화체설과 좀 더 근본적인 단절을 제안하였는데 성찬의 주관적인 차원을 강조하였으며 우리가 성찬의 성물들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실제의 살과 피와의 친교를 전달해주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임재는 결코 떡과 포도주 안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칼빈은 성령을 도입함으로써 루터와 쯔빙글리의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실재적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였는데 성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임재가 성찬의 성물들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성찬의 성물들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하였고 하늘의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신자를 만나는데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성령은 땅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임재 사이에 커다란 간격을 가로질러 우리를 주님과 하나되게 만든다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는 능력을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으로 임한다고 하며 기계적으로가 아닌 굳건한 믿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

다. 성만찬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상으로 성찬에 관련된 여러가지 신학적 견해를 살펴보았는데 로마 가톨릭은 성서보다 교회 전통을 우위에 둠으로써 본질과는 동떨어진 여러가지 잡다한 전례를 만들어 놓았다. 그 중의 대표가 화체설로서의 성만찬이다. 이에 대한 개혁을 시도한 루터와 쯔빙글리는 성만찬 교리에 대한 차이로 인해 영영 결별하고 만다. 다행히 칼빈에 이르러 어느정도 절충설을 취함으로써 개혁교회가 더 이상 분열되는 것을 막을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성찬은‘친교’및 ‘감사’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의 그리스도 및 성도 상호간의 교제를 상징적으로 실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체설, 공재설, 기념설, 실재 영적 임재설의 어떤 것을 취하든지 우리의 믿음에 기반한 진정한 헌신의식으로 성스럽게 치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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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조 개관과 시대에의 적용

 

. 들어가는

1643년부터 1649년간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수도원에서 개최된 웨스트민스터 총회(Westminster Assembly of Divines) 만든 4개의 표준문서 , 『신앙고백』, 『대소요리문답』, 『예배모범』, 『장로회 정치(government)』는 교회사 전반을 통해 교회가 만들어 가장 귀한 신앙의 표준이라고 말할 있다. 특히 앞의 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은 논란의 여지없이 가장 완벽한 신조와 교리교육서로 알려져 있으며, 오늘날 수많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들이 완벽하다거나 나은 신앙의 표준서들이 나타날 없다는 뜻은 아니다. 성경이 역사적 배경과 저자의 배경 속에서 영감되었듯이 이들 웨스트민스터 표준들도 역사적, 시공간적 환경 속에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총회의 개최와 과정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우선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장로교는 합동측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교리로 채택하고 있으며 통합측과 대신측에서는 헌법 교리로 채택하고 있다. 회중교회 침례교 등은 교리 일부를 수정하여 채택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성경을 제외하고 개혁교회의 가장 권위있는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중세말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의 정점이자 귀결이라고 있는 것이다. 한국 장로교회의 교인들은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부터 웨스트민스터 표준에 대해 자주 듣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장로회는 이들 표준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부족하며, 표준을 만든 웨스트민스터 총회나 표준들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어떠한 상황에서 소집되었고, 표준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통해 의미와 한계를 고찰하고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의 의의와 구조, 특이 사항을 점검해보고 이를 시대에 적용해 본다.

. 역사적 배경의 이해

1.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웨스트민스터의 신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세기 당시 각각 독립적인 왕국이었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교회와 왕실통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알려진 바와 같이 잉글랜드 국교회(the Church of England) 1534 헨리 8세가 교황으로부터 이혼을 허락받지 못하면서 시작된다.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스스로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이 되었다. 그러나 잉글랜드 국교회는 완전한 종교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같은 잉글랜드 국교회의 모습에 불만을 가지고 국교회를 완벽하게 개혁하고자 사람들이 퓨리턴 (청교도)이었다. 퓨리턴은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개념이지만 주로 잉글랜드에 장로교 조직과 칼뱅주의 교리를 도입하려던 사람들이라고 있다.

반면, 스코틀랜드 국교회(the Church of Scotland) 1560, 제네바 망명 중에 칼뱅으로부터 지도 받았던 녹스(John Knox) 귀국하면서 성립되었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녹스와 신교 귀족들의 주도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스코틀랜드 국교회를 탄생시켰다. ‘ 왕국이론이라고도 불리는 장로교 정치이론은 교회와 정부가 서로의 영역에 직접적으로 간여할 없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교회는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는 경우 비판이나 경고를 있었다.

2.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통합(the Regal Union)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개최

1603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잉글랜드의 왕관을 스코틀랜드 제임스(James) 6세에게 물려주었다. 그가 영국에 가서 통합왕으로서 제임스 1세가 되면서 강력한 왕권을 갖게 된다. 그의 치세에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었다. 흠정역(the Authorized Version) 부르는 바로 성경이다. 그의 이름을 킹제임스역(the King James Version)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그는 교회에 대한 국왕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매우 혐오했다. 그의 치세에 스코틀랜드 교회는 오염 되었고, 일부 청교도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의 아들 찰스(Charles) 1세는 완전히 가톨릭적인 예배에 빠진 인물이었다. 찰스의 교회 정책은 스코틀랜드 장로교도와 잉글랜드 청교도들 아니라 잉글랜드 국교회에 만족하고 있던 대다수 국민들로부터도 분노를 샀다. 그러나 반대하는 이들을 왕은 가차 없이 처벌했다. 1638 스코틀랜드 국민은 국민언약(the National Covenant) 맺고 그들의 장로교를 지키기 위해 혁명을 일으켰다. 번에 걸쳐 국왕의 군대를 물리친 스코틀랜드인들은 1640 완전한 종교적 자유를 얻었고, 그러나 국왕의 완고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잉글랜드에서는 전통적인 잉글랜드 국교회의 모습을 지키려는 왕당파와 잉글랜드 국교회를 완전하게 개혁하려는 의회파 간에 내전이 일어났다. 내전 초기에 전세가 의회파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1643 잉글랜드의 청교도 지도자들과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지도자들은엄숙동맹과 언약 맺었다. ‘엄숙동맹과 언약 내용은 잉글랜드 국교회의 개혁을 위해 총회를 소집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소집된 총회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이다.

3.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성격과 의제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법률적으로 잉글랜드 의회에 종속된 회의였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총회는 스코틀랜드 교회를 대표하여 8명의 특사를 파견하였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장로교 이론으로 철저히 무장된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총회는 그들에게 전권을 위임하였다. 총회의 진행과정에서 스코틀랜드 특사들의 활약은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가지 주목할 일은 4개의 표준문서들이 만들어 마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총회를 열고 이를 자신들의 표준문서로 수용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스코틀랜드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영국(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합친 개념) 총회로 수용했다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신앙고백』, 『대소요리문답』, 『예배모범』, 『장로회 정치(government) 이다.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문서들은 만든 역시 스코틀랜드의 영향 때문이라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작성에 있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4.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결과물

4개의 표준 문서 가운데 이후 가장 영향을 미친 문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이다. 예배 부분과 신조 문제에 대한 논의는 거의 대립이 없었다. 『예배모범』은 성경 낭독, 기도, 설교로 구성되는 예배를 강조하였고, 세례식, 성찬식, 결혼, 장례, 금식일, 감사일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많은 청교도 목회자들과 스코틀랜드 특사들의 활약으로 신앙고백서도 무리 없이 작성되었다. 요리문답서는 , 성인을 위한 『대요리문답』과 어린이를 위한 『소요리문답』으로 나누어 만들었다. 『소요리문답』은 『대요리문답』과는 달리 신앙고백서의 순서를 따르지 않았는데, 이는 스코틀랜드 특사들이 귀국 준비로 『소요리문답』의 초안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음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5 이상의 기간 동안 1163회의 회의를 가진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1649 2 22일의 회의를 끝으로 폐회하였다. 오늘날 거의 모든 장로교회들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만들어 결과들을 헌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기존의 모든 신앙고백이 해결할 없는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교 신앙의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총회의 유산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희생과 노력의 결과라고 있다. 장로회 표준들이 하나씩 만들어 때마다 스코틀랜드 총회는 잉글랜드와의 언약에 따라 이들을 스코틀랜드 교회의 표준으로 수용하였다. 잉글랜드 교회를 위해 잉글랜드 땅에서 잉글랜드 목사들의 결정으로 작성된 문서들을 잉글랜드 교회가 아니라 스코틀랜드 교회가 수용했다. 역사의 아이러니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신비였다. 1660 잉글랜드 교회는 왕정복고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을 폐기하였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교회는 이들을 수용하였고 이는 복음과 함께 세계로 전파되었다. 한국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일부가 것은 복이 아닐 없다.[1]

. 본론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    의의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외적으로는 내전과 내적으로는 심각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신학자들이 함께 이룬 뛰어난 작품을 작성하였다. 고백서와 교리문답서 뿐 아니라 예배지침, 교회정치, 임직서 등 이후 장로교회의 이정표를 세웠으며 교파주의를 따르지 않고 교회의 일체성과 공교회성을 추구하였다.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모인 청교도들의 고민은 이기주의세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교회와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수많은 핍박의 근원인 잉글랜드 성공회의 지배를 벗어난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신앙에 기초한 진실한 기독교 사회를 모색했다. 많은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은 살아 움직이는 신앙생활의 자유를 실천하기 위하여 1620년대부터 잉글랜드를 떠나 미 대륙으로 향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자 하는 것은 참된 기독교 신자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그리고 믿는 바를 체계 있게 고백하는 것은 성장한 신자의 모습이기도 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교리적 입장은 청교도적 개혁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신앙고백 장로교의 기본교리로 채택되었으며 장로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성경적 교리로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고 있다.[2]

2)      구조 내용 개관

고백서 안에는 평생, 설교하고 가르쳐야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33장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한 내용은 성경,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창조와 섭리, 타락과 죄와 형벌, 자유의지, 칭의, 양자됨, 성도의 견인, 성례와 세례, 성찬, 교회의 권징, 성례와 세례, 성찬, 교회의 권징,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진리에 관한 내용들을 집약적으로 정리하여 명제화시켰다. 특히 성경대로 믿기를 원하는 성경 신자들에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처음에 나오는 성경에 대한 믿음 대단히 중요하다. 종교개혁의 5 원리 중에 첫번째가 바로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다. 중세 가톡릭교회는 구원을 가르치는 권위가 성경과 거룩한 전승이라고 주장했으며,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성경을 해석하는 최종권위를 가지고 있었던데 대한 반발로서 특별히 신앙고백이 성경을 중시하고 최종권위가 성경에 있음을 선포한 것이다.

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변천

앞에서 언급한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웨스트민스터 회의(Westminster Assembly, 1643.7.1. -1649.2.22.) 기간 중에 작성된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로서 원래 영국과 스코틀랜드 청교도들의 교리통일과 유럽 대륙 내의 개혁파 교회들과의 연결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1643-1647년에 전문 33장으로 만들어졌다. 그 후 스코틀랜드 1647)와 영국 의회에서(1648) 인준을 받았다. 이 고백서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인 낙스(John Knox, 1514-1572)신앙고백과 제네바 신앙고백서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전체적으로는 칼빈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장로교는 20장과 23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며 20장과 31장을 개정하기로 하고 1788년에 개정안을 가결한다. 이후 1842년에 미국 남장로교회가 34장 〈성령에 관하여〉과 35장〈하나님의 사랑복음선교에 관하여〉을 추가했고, 1903년에 미국 북장로 교회도 이를 수용하였다. 이러한 수정과정은 대체로 영국에서 작성되었을때 미진했던 정교분리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었다. 한국교회는 고백서 20, 23장과 31장의 개정, 그리고 새롭게 첨부된 34장과 35장을 처음부터 채택하였다.

2.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서

1)    의의와 목적

흔히 교리문답으로 번역하는 카테키즘(Catechism)신앙교육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교회는 교회 지체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잘 가르치고 그들로 배우게 하기 위해 여러 교육방법을 이용했는데 이 모두를 카테키즘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카테키즘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뛰어난 문답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카테키즘을 자연스럽게 교리문답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여러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을 작성했다. 기독교가, 신자가 누구를 믿으며(대상)’, ‘무엇을 믿는지(내용)’를 여러 이유로 정리해야 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또한 비슷한 이유로 작성되었다. 기독교 진리의 엄밀함을 추구하고 선언하되 그 엄밀함 안 에서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바르게 믿고 예배하며,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 졌다. 또 이전의 신앙고백들보다 기독교 진리 체계를 보다 풍성하게 다루기 위해서도 지어졌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내용을 교회에서 보다 잘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것은 이전의 다른 교리문답들과 비교해서 내용이 깊고 정확하며 훨씬 풍부하다. 당시까지 작성된 교리문답들을 잘 정리하되 이전의 교리문답들이 충분히 다루지 않은 내용들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주제를 온전하고 깊이 있게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내용이 탁월하고 풍부한 대요리문답은 분량이 적지 않아 어린이와 청소년, 믿게 된지 얼마 안된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고 배우기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대요리문답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소요리 문답을 비슷한 시기에 작성하게 된다. 대요리문답서는 소요리문답서의 작성이 시작되기 전에 완성되었다. 교리문답서의 인기는 좋았다. 특히 소요리문답서는 큰 환영을 받아 스코틀랜드 국민들의 정신적, 영적 훈련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2)    구조 및 내용 개관

대소요리문답의 개관을 보면 다음과 같다.

a. 대요리 문답

1–5문답. 사람의 목적과 성경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6–8문답. 하나님은 누구신가 / 9–11문답. 삼위일체 하나님 /12–14문답. 하나님의 작정 / 15–17문답. 창조 / 18–20문답. 섭리 / 21–23문답. 사람의 타락 / 24–27문답. 타락의 결과인, 죄와 비참 / 28–29문답. 죄의 결과 / 30–35문답. 은혜 언약 / 36–42문답. 은혜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 43–56문답. 그리스도의 직분과 일하심 / 57문답. 구속과 은혜 언약의 다른 혜택들 / 58–64문답. 구속에 참여하는 교회 / 65–90문답. 구속에 참여하는 교회가 받는 은혜

(구원의 서정: 효과적인 부르심,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91–101문답. 사람의 순종과 십계명 / 102–121문답.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 (1-4계명) / 122–148문답.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 (5-10계명) / 149–152문답. 십계명과 우리의 한계 / 153문답. 믿음, 회개, 중보의 혜택들을 전하는 외적 수단들 / 154문답. 외적 수단들인 말씀, 성례, 기도 / 155–160문답. 말씀 / 161–164문답. 성례 / 165–167문답. 세례 / 168–175문답. 성찬 / 176–177문답. 세례와 성찬 / 178–185문답. 기도 / 186–196문답. 주기도문

b. 소요리 문답

1–3문답. 사람의 목적과 성경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4–12문답. 하나님과 작정 / 13–19문답. 사람의 타락 / 20–28문답. 그리스도, 직분과 일하심 / 29–38문답. 성령님과 구원의 서정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39–84문답. 사람의 순종과 십계명 / 85–107문답. 믿음, 회개, 말씀, 성례, 기도

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소요리()문답서의 연관성과 특이점

1)    세 신조간 통합적 고찰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신조 역사에서 특이하게도 먼저 성경으로 시작한다. 17세기 초엽부터 성경에 대한 본문 비평, 특히 구약 원문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나타난 것도 성경에 대한 고백을 초두에 이유라 있다.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경은 완성되었고, 완전하고, 충분하다(1,1). 히브리어로 구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하셨다는 고백(1,8), 학자들이 후대에 첨가된 히브리어 원문의 모음은 영감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이중성,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를 동시에 말한다(1,1; 2). 고백서는 성경이 지닌 교회론적이고 구원론적 성격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를 통한 일반계시 외에 여러 모양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것을 기록한 성경을 자기 백성과 교회에 주시고 구원의 길을 알리셨다(1,1; 4). 성경에 대한 신뢰는 성령님이 주신다. 고백서가 제시하는 논거로는 내용의 천상적 성질, 교리의 유효성,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의 일치, 수많은 탁월성과 성경의 전적 완전성 등이 있다. 이외에도 성경이 구원의 유일한 길을 완전하게 전개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의도로 기록한 점도 성경의 권위를 뒷받침한다(1,5).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성경의 충분성이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을 직접 영감하시고(1,8) 믿음과 생활의 법칙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1,2). 성경은 신행(信行) 유일한 법칙(1,4,6,7)이다. 그리고 성경은 종교의 모든 논쟁에서 최종적인 법정이다(1,8). 이런 고백의 배경에는 회의 대표들이 당시와 이전에 겪었던 수많은 논쟁과 박해가 있다. 이들은 성경을 유일한 법칙으로 삼아 성경대로 살기 원했으며 성경 번역을 주장함으로 핍박을 받았으나, 이제는 공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담대하게 고백서를 작성하고 있다.

성경은 믿음과 삶의 법칙이다(1,2). 문답서는 이런 고백을 따라 믿음의 법칙(6–90; 4–38) 생활의 법칙(91–196; 39–107) 차례로 취급한다. 고백서는 차례를 엄격하게 따르지는 않지만 믿음의 법칙은 고백서 1–18, 25–33장에서, 그리고 삶의 법칙은 19–24장에서 부분적으로만 다룬다. 고백서는 중간에 생활의 법칙 일부만을 다룸으로써 믿음의 법칙을 양분하는 모양새를 취한다. 종교개혁에서 나온 대부분의 신조들은 믿음의 법칙 부분에서 사도신경을, 생활의 법칙 부분에서는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제시하고 해설한다. 성경은 믿음과 삶의 법칙이다(1,2). 문답서는 이런 고백을 따라 믿음의 법칙(6–90; 4–38) 생활의 법칙 (91–196; 39–107) 차례로 취급한다. 고백서는 차례를 엄격하게 따르지는 않지만 믿음의 법칙은 고백서 1–18, 25–33장에서, 그리고 삶의 법칙은 19–24장에서 부분적으로만 다룬다. 고백서는 중간에 생활의 법칙 일부만을 다룸으로써 믿음의 법칙을 양분하는 모양새를 취한다. 종교개혁에서 나온 대부분의 신조들은 믿음의 법칙 부분에서 사도신경을, 생활의 법칙 부분 에서는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제시하고 해설한다. 믿음의 법칙은 고백서를 중심으로 삼아 살피고, 생활의 법칙은 교리문답서를 중심으로 삼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익히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2)    주목해서 봐야 할 교리적 강조점 및 특이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가장 주목하여야 부분은 특히 1장의 성경에 대하여 관련된 내용이다. 우선 성경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특별계시임을 밝히고 있다. 통상 조직신학이 신론부터 시작하는 것에 비해 신조는 성경부터 시작을 한다. 성경에 최고이자 최후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패한 로마 가톨릭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오직 성경이라는 위대한 선언이다.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여 오남용을 방지할 있는 것이다.

시대 교인들의 특성 중의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야지 신앙이 성장한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처음부터 명백히 정경이 완성된 이상 직통 계시는 없는 것임을 명시한다( 1,1). 성경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특별계시로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천사, , 선지자 등을 통해 계시하시던 방식은 종료되었다는 것이다. 작금의 많은 이단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에 경종을 가하는 것이다. 또한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기록된 것으로 모든 책들은 신앙과 삶의 규범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     ( 1,2) 으며 외경 (Apocrypha)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일반 저작으로 성경이 아님( 1,3) 명기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가톨릭 성경은 트렌트 공의회에서 외경을 포함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성경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이므로 성경 자체를 믿고 순종해야 한다( 1,4). 이와 관련하여 신학이론 중에는 성경해석에 인간 이성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신자들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옳고 그름을 떠나 웨스트민스터 신조와는 배치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조는 성경의 일치성과 완전성, 효용성 등을 보증( 1,5)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성경은 무오한 규범( 1,9)이며 신앙과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최고의 심판자는 다름 아닌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1,10)임을 확정하는 것이다.

3)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킹제임스성경(KJV)과의 연관성

웨스트민스터 3 신조에는 성경을 근거로 했다는 많은 인용 각주가 달려 있는데 많게는 1개조에 각주가 16개이며 평균 6 정도의 각주가 있다. 신조에 딸린 각주의 성경 구절은 대체로 수천 구절이 된다. 그런데 각주를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인용된 성경이 모두 킹제임스성경(KJV) 이라는 있다. 현대 한국교회에서 방언기도 논쟁만큼 격렬한 논쟁 중의 하나가 KJV 성경 논쟁이다. 방언기도를 고무, 장려해야 한다는 측과 방언기도는 성령으로부터 것이 아니라는 측의 대립 논쟁과 함께, KJV 고수하려는 측과 사본학적 성과를 근거로 KJV 인정하지 않는 측의 논쟁이다. 우리는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어느 측을 일방적으로 지지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다만 표적 구하기를 간구하고 KJV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조와는 배치되는 입장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유를 짚어 보고자 한다.

먼저 방언기도와 관련해서는 감사와 함께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특별부분이다. (중략) 소리내어 기도할 때에는 알려진 언어로 해야 한다.”( 21,3)라고 명기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 4절에서 방언(글롯사) 자체의 개인적인 효용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언 기도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뉘앙스 같기는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표현(고전 14:14)으로 후세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데 반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에 대해 분명히 소리 내어 기도할 때는 알려진 언어로 해야 한다 못박고 있다.

한편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구절인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시라”(요일 5:7) 관련, 신앙고백 2 3절의 번째 각주로 달려 있고, 하나님의 신격에는 위가 계십니까? ( 9, 6) 답으로 되어 있는데, 사본학에서는 구절이 후대에 의도적으로 삽입된 것으로 주장하면서 KJV 신뢰할 없다고 한다. 한편 사후 세계와 관련하여 KJV    지옥을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천당(heaven) 지옥(hell) 가지로 분명히 구분하는 반해 한글 개역개정은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KJV 입장을 분명히 지지한다. ( 29).

한편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십계명 주기도문의 해설은 탁월한 것으로 정평이 있다. 이중 주기도문과 관련하여 개역개정의 번역이 못된 것이 눈에 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에서 대부분의 역본들은 ‘debts’라고 해서잘못이나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반해 개역개정과 NLT 등이 (sins)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 신조는 사죄를 간구하는 기도의 근거가 우리가 행하는 사죄가 아님을 아주 정확하게 밝힌다. 우리는 우리가 사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 기원의 해설에서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순종으로 인하여 죄와 죄책과 형벌에서 해방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매일의 범죄를 사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평강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간구해야 한다. 이렇게 사함을 받은 자가 이웃의 잘못을 사할 있다. 우리 신조의 해설은 아주 정당하다. 우리의 믿음도 사죄의 조건이나 근거가 아니듯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용서받을 근거가 아니다.[3]( 194, 105)

Ⅳ.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신학적 의의 및 현실에의 적용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사실 종교전쟁이며 신앙의 전쟁이었던 내전 중에 소집되어 시시각각 닥쳐오는 위험 속에서 신조를 작성하였다. 총회는 세개의 신조를 작성하여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하나의 종교와 신앙을 구현하려고 하였다. 신조들에는 종교개혁의 5 표어 중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뚜렷한 자세가 아주 강력하게 스며 있으며 순간순간마다 묻어 나온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인간의 자유가 손상되지는 않는다. 종교개혁의 5 표어를 따라 하나님의 작정을 고백해도 우리가 숙명론에 빠질 필요는 없다.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아 기도로써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자유자로서, 죄와 투쟁하고 승리하는 능동적인 삶을 있다. 이것을 교회에서 예배로 체험하며 훈련 받고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동사(同事)한다. 이것이 동시에 우리가 받을 영광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한국교회에 전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기초한  은혜이다. 부흥과 성장 뒤에 교회의 부패와 타락으로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이때 개혁교회의 신조를 통하여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다시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부흥하는 복을 받기를 희망한다.[4]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영어권 기독교계에 교리, 예배, 권징과 정치를 제공하였고 이들이 선교한 교회에도 이 유익을 전하였다. 우리 한국교회도 여기에 속한다. 하나님께서는 영어권 선교사들의 선교를 이용하여 한국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한국교회는 가깝게는 출발부터 교파주의를 익혔지만, 멀게는 웨스트민스터 회의 대표들이 염원하였던 참 교회의 일체성과 공교회성도 물려받았다. 생활의 원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다. 이 강령과 생활원리는 교파주의의 흥왕 중에서도 웨스트민스터 회의와 그 결실인 신조가 부르짖는 참 교회의 일체성과 공교회성을 잘 표현한다. 한국교회는 부흥과 성장의 여파로 교리와 교회론, 예배와 정치의 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과 교리를 빙자한 여러 이단의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런 때에야말로 웨스트민스터 교리표준과 관리 표준에 따라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고 선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 목적은 이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기독교 진리를 공교회의 표준문서인 신앙고백으로 배우는 것과 어떤 한 사람의 교의학 (조직신학) 으로 배우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물론 신앙고백들이 작성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당시에 충분히 다루지 못했거나 이후에 새롭게 다뤄야 할 어떤 내용들은 신학서적들을 통해 다룰 필요도 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공통된 고백과 교의가 있어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공인된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을 먼저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배드려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큰 혼란 없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교리들을 하나 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공인된 신앙고백과 교리문답들로 배우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불필요한 논쟁을 줄여준다. 수많은 도전과 박해 속에서 다듬어지고 살아남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치가 있다.[5]

목사와 장로는 경건한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선배들의 작품의 도움을 받아 이런 중대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수행해야 하며, 설교단의 순수성 그리고 세례단과 성찬상을 정결하게 지키는 중차대한 치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고백서뿐 아니라 대요리문답서가 큰 유익이 될것이다. 장년교육과 직분자 교육에도 교리공부는 유용하다.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이유 중에는 교회에서 체계적인 장년교육이 없었거나 있어도 충분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다. 교인들을 교리로 무장시키면 이단이 발붙일 수 없을 것이다. 교인들을 돌볼 때에는 교리가 지침이어야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리교육도 더 강화해야 한다. 소요리문답서는 교회교육에 아주 적합한 교재이다. 특히 이 문답서를 매주일 교회에서 가르치고 토론하고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 암기하면 좋을 것이다. 학교 교육이 교회교육을 잠식한 지 오래되었는데, 이는 곧 이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교회를 떠날 위험이 그만큼 커졌다는 말이다. 교인들이라 하면서도 자녀들의 학교교육에는 올인하면서 성경 공부나 교리문답서 공부는 무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요약 정리한 교리문답서를 배우고 암송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혜가 넘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기려는 믿음으로 뚜렷한 인생 좌표를 가지고 학교교육에서도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충실히 교회교육을 받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인재들의 출현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교회교육을 맡은 교역자와 선생님들이 우리 신조와 본 해설서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가르치면 건강한 신앙인을 길러내는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성경과 교리로 직분자와 모든 교인들이 무장한다면, 건강한 장로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둘 것이고 한국교회 전체도 든든히 설 것이다.[6] 아멘.



[1] 김중락,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의 역사적 배경 in 영국사 (대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2] 박윤선 and 조주석,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수원: 도서출판 영음사, 2012), 5.

[3] 유해무, 헌법해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 대소요리문답서 (서울: 예장 고신총회, 2015), 243–244.

[4] 유해무, , 250.

[5] 웨스트민스터 총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노트 (수원시: 그 책의 사람들, 2017), 27–30.

[6] 윤희구, 성희찬 외 5헌법해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 대소요리문답서 (서울: 예장 고신총회, 2015),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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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이란 신(theos)과 말(logos)의 결합어이다. 즉 신을 논리적이고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학은 각 시대마다 그에 맞는 시대적인 소명이 있는 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 소명을 정확하고 깊이있게 역사 책임적 과제를 설정하고 구체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봉사할지에 대해서 묵상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씌어진 성경을 정확하고 바르게 알기 위하여 신학을 공부한다. 일반적으로 신학은 성서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그리고 실천신학으로 나누어서 학습하게 된다. ‘오직 성서로'라고 외친 복음주의자들의 의로움을 경외한다. 그들의 통찰력에 감사할 따름이다. 일점 일획 까지 성경전체가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것을 믿지 않고서는 성경을 통한 감동과 그에 따른 삶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이 씌어진 이후 수천년동안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구절들까지 최근의 과학적 연구의 성과로 그 내용이 진실이었음이 속속 드러남을 보면서 성경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것이며 이것이 인간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인간 구원의 메시지임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중국 전한시대의 역사가 사마천은 사관으로 일하고 있던 49세때 흉노를 토벌하던 이릉의 사건에 연루, 누명을 쓰고 치욕스러운 형벌을 받는다. 이때 그는 "하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부르짖으면서 이후 여생을 전국을 돌며 자료를 수집, 역사상 최고의 역사서 "史記"를 저술하는데 투신한다. 이른바 '사마천의 사기'이다. 그가 알고자 했던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가?'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마천이 만약 우리의 하나님을 알았다면 신학의 위대한 전제인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신적인 말씀 속에서 계시하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공의롭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되었을 것이다. 물론 시대는 다르지만 그가 성경을 접하고 읽고 연구했더라면 로마서 5 3~4절 말씀에 큰 위안을 얻었을것 같다. "우리가 환난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교회를 다니지 않던 때에(다니고 있었더라도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신앙의 단계가 초등학문의 수준에 머물고 있을때) 친구들과 종교문제를 놓고 토론이 벌어 지면 늘 등장하는 주제가 삼위일체론이었던 것을 기억한다. AD 325년의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성을,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성령의 온전한 신성을 선언하여 삼위일체론이 정통신앙으로 인정된 것과 관련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회의에서 정통과 이단을 구획하는 것일 뿐 이런 문제들이 종교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씌어졌음과 그러한 공의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결과였던 것 같다. 지금도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규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대표적으로 창세기 1:26 '우리라는 복수개념' 요한복음 14:26에서 말하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등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성령의 신성과 관련해서는 경륜적인 삼위일체 즉, 구속사역, 구원의 계획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여야 하며,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면, 우리가 성령에 참여함으로써 신적인 본질을 공유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종교가 그 위에 설수 없을 것이다. 성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자유의지이며 창조된 세상으로부터도 초월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 창조의 교리는 성서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완성하시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바볼트만은 특히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창조교리는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과 구별하게 해주며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창조교리에 대한 믿음을 통해 성서의 다른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 존엄의 이유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찬양하도록 피조물을 지으셨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셨으므로 피조물 사이에는 연결점과 유사점이 있는데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더불어 구원의 길로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섭리란종말을 향한 사물들의 질서의 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피조물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신다. 악을 징벌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해 역사의 완성 때에 삶의 모든 악과 불의들을 고치실 것이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목표의 근원이시며 그 목표의 완성을 향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종말론적인 구속사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짐으로써 공통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목적 하에서 지으셨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각 사람은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하는데 여기에 육체와 혼과 영이 따로 떨어져서 의지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 셋이 각기 기능을 달리할지언정통일된 전체가 다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말씀과 성령으로 회복할 수가 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하기 전의 아담이고 그리스도이다. 칼빈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점진적으로 회복된다는 루터의 이론을 정교하게 발전시켰으나 그들 종교개혁자들은 완전한 형상의 회복은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결론을 맺고 또 다른 삶에 가서야 완성된다고 본다. 하나님의 형상을 종말론적인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리스도안에서의 공동체로 보아야 하며 그것은 교회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성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교회공동체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친히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16:23)라고 하시어 영생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목숨을 바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순교에 까지 이른 것을 묵상해보게 하는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순종하여 삶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야 하는 것이다. 기독론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지닌 분임을 인정해야 하고 한 인격안에서의 두 개의 완전한 본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말씀(Logos)이신 예수' 개념으로 하나님의 창조적 및 계시적 측면을 강조하고 '아들이신 예수' 개념으로 예수의 역사적 측면을 조명하는 한편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신적인 아들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욕정으로 부터의 결과가 아닌 '동정녀 탄생'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임을 성서의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대속 죽음을 통한 인간 구원이었는데 이는 구원론이 기독론을 근저로 형성된 것임을 반증한다고 보아야 한다.

 특별히 구원론을 중심으로 하는 존 웨슬리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그의 신학의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되는데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인성보다 신성을 더욱 중요시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루터파나 칼빈주의와도 이해를 달리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구분에 있어서 어느 한 쪽을 더 중시하는 것이 복음주의 정통신학에 비추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다. 구원론과 관련하여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설파한 로마서 7장의 ''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7:5) .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여러 성경을 대조하여 분석하고 묵상해 보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의 부분에 대해서 '죄가 그 하고자 하는 바를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다. 경세적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활동하시는데 성령께서는 인간 개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구원론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동체적 역할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었고 죄로 인한 소외도 없었으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된 이래 사람들 사이에서의 소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소외를 가져 왔고 이를 치유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부분의 역할을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담당하고 있다. 교회는 단순히 어떤 건물이나 사람들이라는 정태적 관계라기 보다는 계약, 하나님 나라의 표지, 공동체와 같은 동태적 관점으로 해석해야 한다. 교회는 현재 살아 움직이며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별한 계약 관계 속에 있는 백성들이 종말까지 이어지는 공동체이다. , 교회는 종말론적 계약 공동체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계약 백성이 필수요소가 된다.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 개념 정립에 선결되어야 한다.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간적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 년 같이 시간이 있을 수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미 인간세상에 들어와 계신다. 그 분께서는 우리의 현재적 실존속으로 뚫고 들어와 계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현존하고 있으며 우리가 들어가도록 초대받고 있다. 교회에서의 현재의 삶은 앞으로 도래할 영원한 세상을 위한 훈련도장이요 준비장소이다. 종말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류구속의 원대한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가. 지금의 세계는 하나님의 계획중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묵상해 본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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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의 倫理意識

신학일반/신학 산책 2020. 4. 24. 04:33 Posted by forest38

그리스도인(목회자 포함)의 윤리의식(倫理意識)

 1.    서론

우리 안의 죄성을 극복하는 문제와 관련해서은혜만을 가지고 죄성을 덮으려고 하니 이것이 해결될 수 없다. 내가 스스로 자각하여 바뀌려고 하지 않는 한 죄성은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말이다. 이 문제를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연결시켜 보면 목회자의 성 윤리의식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대답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 1:23~26까지의 말씀에는 성적타락이 우상숭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구절이 있다. 우상숭배와 성적타락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남녀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사건에 대하여 몇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5:31-32) 라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칼 바르트의 견해로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이 '남녀의 관계' 자체를 의미한다는 말은 묵상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다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왜 수치와 두려움으로 입을 가리지 않고 하체를 가렸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모 이단교파가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반박논리를 정통교리로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도 연구대상이다. 영적인 간음과 육적인 간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간음을 더 큰 범죄로 보시는 것 같다. 물론 여기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상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전제하는 한도내에서의 논리이다. 앞서의 로마서 구절에서 영적인 간음을 범한 인간을 육체적 타락에 내던지셨다고 해서 선후로 보아 영적인 간음이 육체적 타락의 원인이 되며 또한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라는 구절로 비추어 보아 원래 인간은 원초적으로정욕의 죄를 짓는 존재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성령의 열매를 바라고 우상숭배를  철저히 배격하면 육체적으로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되며 오직 성령의 은사만이 육체적 타락을 막아 줄 수 있다고 해석을 해보았는데 강의 내용을 첨가하자면 여기에  인간 자신의 뼈를 깎는 노력이 동반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다.

2.    본론

1)    그리스도인과 정의

목회자가 설교나 교단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나 자신도 목회자나 교수도 아니지만 오랫동안 정치적인 논의는 피해 왔다. 좌파나 우파나 집권후에 저지르는 비리나 탐욕을 수 없이 봐왔기에 누구 편도 들고 싶지 않아서이다. 심지어 투표조차도 일부러 안한 적도 더러 있다. 그런데 마침 목회자의 정치윤리(정의와 불의)를 주제로 토론하는 이 시점에 국내상황과 관련하여 우려스러운 일이 워낙 많아서 몇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현실에 대입하여 생각해 보았다. 군사독재를 경험하고 80년대를 전후해서 대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대체로 극좌나 중도좌파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화된 정부에서 이러한 편향적 시각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것 같다. 오히려 자유야 말로 우리가 수호해야 할 가치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정의나 자유는 하나님안에서 성경 안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성경에서 의로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치적인 선택은 이러한 의로움이 구현되는, 하나님을 믿는 자유를 보장받는 선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세상을 위기의 구렁텅이에 빠트리고 있는 종교탄압자들은 종교자유의 최대 적이다. 이들이 세상을 교란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들은 여러 정황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실수도 아닌 것이다. 백 번 양보하여 이것이 그들의 조작이 아니라고 해도 수억명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들로만도 이들을 천인공노할 범죄자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와 더불어 세계는 언제까지 종교탄압자들을 두고 보아야 하는가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이에 대한 침묵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서 치르게 될 것이다.

2)    임신중절(낙태)의 문제

임신중절(낙태)의 문제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당사자들에게는 큰 상실로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신학이라기 보다는 목회상담적 접근이라 문외한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법적인 문제는 시대에 따라 국가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니 논외로 친다고 해도 윤리적으로는 마땅히 당사자(태아 포함)의 관계적, 상황적 현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주변적 논리 위에 성경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성경은 여러 구절을 통해 태아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격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하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을 중심축으로 하여 다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처럼 당위적으로는 임신중절은 태아라는 인격체를 죽이는 것이라 안되는 일이므로 사전예방이 최선의 방책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수많은 실제 결과에 대해서는 사후대책, 즉 치유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치유책으로 제도적 장치와 법적 장치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크리스천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종교적 치유가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임신당사자들의 의사가 출산(불행이 예상되는)이나 낙태를 결정한다고 보았을 때 사후에 슬퍼하고 위로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낙태를 결정할 경우에도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스스로를 용서하고 자신들의 결정의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매 건에 대해 우리는 우선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한다. 이것은 이혼, 사별 등 다른 모든 상실과 함께 온전히 당사자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다. 제럴드  싯처는 "이러한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위대한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능히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분 스스로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3)    그리스도인과 이단논쟁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훨씬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한국교회의 폭발적 부흥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작금의 신천지 등 이단은 한국 이단계보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기독교 정통 교리를 연구하여 대처를 잘 하여야 신도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단, 사이비의 문제는 공부해보면 금방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몽매함만 깨우치면 되지만 정통으로 분류되는 교단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자못 심각하다. 종교일치운동(애큐메니컬)에의 무분별한 참여, 성령으로부터 온 것 같지 않은 방언 현상의 창궐, 교회의 성장 제일주의, 교단간의 이기적 분열, 목회자와 신도간 파벌싸움 등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개인의 신앙에 오히려 해가 될 것 같은 상황이다. 사실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개인적으로 이제 신학공부를 해왔는데 오히려 성경에 대한 갈증이 훨씬 심해진 것 같다. 보다 많은 시간을 성경 읽기에 할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경 자체를 읽고 주요부분을 암기하고 라틴어까지는 무리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원어인 헬라어, 히브리어만도 제대로 성경해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성경읽기(암송 포함), 성경원어에 기초가 탄탄하면 그 위에 성경해석을 위한 여러 과목들은 독학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다.

4)    그리스도인과 가정폭력, 결혼과 이혼

그리스도인(목회자 포함)의 가정폭력, 결혼, 이혼이라는 문제는 특별히 목회윤리 차원 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다. 이 문제가 목회윤리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성직자(제사장)라는 구별된 개념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텐데 그렇게 본다면 목회자는 무흠결이어야 하고 신성한 존재이므로 가정폭력이나 비정상적인 결혼, 이혼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파문이나 지위 박탈 등 엄격한 정죄의 결론 밖에 내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로교의 전통은 목회자나 교사 등도 신도들 중 적임자를 선정하여 그 직을 맡기는 하나의 직분을 의미한다고 한다. 물론 그 경우에도 엄격한 선발 기준이 있다고 하지만 일반 성도들 중의 하나, 즉 보통 인간임을 전제하는 말일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정폭력, 결혼, 이혼이라는 문제도 일반 성도들과 똑 같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더구나 목회자 커플의 일방 당사자가 비신자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다만 신실한 목회자라면 가정생활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존경받는 목회자나 신실한 교회 장로, 권사분들의 부부 사이가 원만 하고 자녀가 축복 받아 잘 자라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 감사한 일이다. 결국 이렇게 가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우선 당사자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해야 하며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보살펴 주고 배려해 주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    그리스도인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중문화는 현 시대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문화이며 매스미디어는 그 문화를 효과적 으로 전달하고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중문화와 매스미디어가 기독교 문화와 공존할 수 있는가가 토론의 핵심인 것 같다. 여기에는 교회음악을 대중음악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의 여부, 교회당에서의 설교 대신 인터넷 설교로 마찬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성경책 대신 어플로 보아도 되느냐의 여부, 인공지능이 설교자가 될 수 있느냐 등 현재진행적인 많은 문제 들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자랐던 시대를 비교해보면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 자체로서 가치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본래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배치되는 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 안에서 올바른 신앙이 유지되는 한 어떠한 문화나 방식은 지엽적인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신앙관이 정립된 상황에서 첨단 과학기술은 오히려 폭발적인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소외된 현대인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효과적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난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활용하기 나름이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도래할 새 세상이라고 한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의 시대같이 비인간적인 현상이 올수록 오히려 영적인 리더가 더욱 필요하게 된다는 예측이 많다. 세상에 문제가 많아질수록 교회가, 영적 리더가 할 일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이 상식과 가장 진보된 과학에 부합하는 최상의 선택임을 널리 알려야 한다. 대중문화와 매스미디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임하기를 기대한다.

6)    그리스도인과 성적소수(동성애)의 문제

동성간의 성행위에 대해서 로마서 1 23~27절은 다른 문란한 성적 타락과 함께 설명을 한다. 성적인 문란이나 기형적인 성행위 등에 대해서 원인을 암시하는 듯한 구절들이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번갈아 가면서 우상숭배와 육체적 타락을 두 번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 성경에서 반복하여 기술하는 것은 강조를 뜻한다고 배웠다.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이 인간들을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한다. 특별히 남자들끼리의 행위를 "역리", "부끄러운 일" 등으로 표현하면서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다. 동성애라는 정상적이지 않은 현상도 성적타락 중의 하나인데 이러한 성적 타락에 대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를 살펴보다 보니 몇 구절이 찾아진다.바울은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사탄, 즉 어둠의 영과 타락한 세상 권세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고전 10:19–22).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우매해지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육체적 타락에 넘어 가도록 놓아 두시고 또한 역리적인 육체적 타락에 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육체적 타락의 최정점에 동성애가 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서도 우리는 성적인 관계라는 것이 영적으로 무엇인지 조차도 사실 모른다. 하지만 우상숭배와 성적타락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또한 성경은 남녀간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사건에 대하여도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5:31-32) 라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증명한다. 이처럼 "이성애"와 함께 "동성애"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훨씬 많은 학습을 한 후에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7)    그리스도인과 돈, 명예, 그리고 영적 탈진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으로서 명예나 영적탈진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면 돈(금전)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목회를 지속할 수 있느냐 그만 두느냐의 문제이므로 훨씬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다. 늦은 나이에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내에서 줄곧 여러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봐왔다. 심지어는 장로파, 목사파로 나뉘어 서로 소송전을 벌이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도 하지 않을 행위들을 하는 것이다. 대부분 금전적인 문제였는데 이렇게 한 번 싸움이 벌어지고 나면 다시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 하다. 교회를 떠나고 끝나면 다행인데 인력을 동원해서 상대 파벌의 강대상을 점령하고 예배당을 지키고 서서 예배를 훼방하거나 하는 일까지 비일비재 했다. 돈도 돈이지만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일반 신도들을 더 힘들게 한다. 이런 분쟁은 한국에서의 일이었는데 싸움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라 목회자에게 사례금을 못 준다거나 선교, 교육, 구제 등 각종 교회활동을 돈이 없어서 못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돈을 엉뚱한 곳에 쓴다고 법적 소송이 일어나는 상황이었다. 각자 자기들 돈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그런데 캐나다에 와서 보니 이민 교회의 현실은 대부분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교인들도 적어서 목회자들이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다. 큰 교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인부족으로 어려워 한다. 변호사 합동사무실 같이 합동교회를 만들어서 대표목사 아래 여러 목사님들이 각 분야를 담당하여 운영하는, 목사그룹으로 구성된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본다.

8)    그리스도인과 성윤리

최근 목회자의 성윤리 세미나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보았다. 전문 직업군 중에 성윤리, 성범죄 관련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목회직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교육등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예방과 사후 대책 역시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 어떤 분은 "이진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회자도 인간으로서의 약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혹 받을 수도 있고 스스로 탈선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라면 상습이며 병으로 보아야 하므로 목회직을 맡으면 안되고 이미 목회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빨리 물러나서 다른 일을 찾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한다. 그러나 현실은 말처럼 쉽지 않아서 오랫동안 사역해 온 직업으로서의 목회직을 단번에 떠나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한 교단에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에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는 성에 대한 욕망은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모두는 회심이전이나 이후를 막론하고 마음으로라도 이미 범죄 하였으며 앞으로도 범죄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도바울은 이러한 딜레마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7:23)"라고 통찰하고 있다. 결국 목회자의 성윤리문제를 풀어나가는 핵심은 목회자의 윤리에 맡기는 것 보다는 시스템으로 갖추 어야 할 것 같다. 목회자의 건강한 부부관계와 함께 예방교육의 강화, 그리고 목회자가 탈선하고 타락할 수 있는 자리 자체를 피하는 것 등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방책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목회자 자신이 항상 죄인임을 인식하고 통렬한 회개와 자기반성을 통한 간절한 기도가 유일한 내적 해결책일 것이다.

3.    결론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길에 접어든 이상목회윤리가 아닌신앙윤리로라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는다. 사실 다루어지는 많은 주제들, 예를 들어목회자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윤리적 삶에 진실하고 당당해야 한다거나자신의 삶에 더 크고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등의 주제는 범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중압감이다. 목회소명과 연결되어 있는 목회윤리의 엄격성과 중대성을 생각한다면 목회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알 것이다. 이런 문제를 놓고 교인들끼리나 신학도들끼리 많은 토론도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않고 원칙적인 얘기들만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에는 우선 성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배워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체적인 하나님의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 중에목회윤리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 같다. 아마도 초인적인 내면적 싸움을 필요로 한다는 말일 것이다. 헨리 나우엔의 말은 치유에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 지는데 아직 책을 읽지 않았으나 내용이 기대가 된다. 이미 타락했으나 치유를 통해 소외를 무너뜨리며 인간간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 하나님과 다른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죄성)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이라는 말을목회윤리에 적용한다면 결국 윤리를 지키는데도 인간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완벽한 윤리적 완성자라기 보다는 상처받고 좌절하면서 깨달아 가는 존재로생각해 볼 수 있겠다. 사실 죽음을 앞둔 인간의 공포 앞에 윤리이든 도덕이든 더욱 무력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기독교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 겪어야 할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현실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매진하는 것인데 이러한 중압감에 인간은 자신의 생 앞에서 한없이 왜소해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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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의 윤리 임신중절(낙태)

 

1.    서론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고대 그리스의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의료의 윤리적 지침으로, 현대의 의사들이 의사가 될 때 하는 선서로 잘 알려져 있다이 중에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긴다라고 한다. 의학적인 차원에서 수태로부터 인권 존중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임신중절(낙태) 현황을 보면 2010 34만회에서 2017년에 100만건이었으며 대개 12주 미만의 태아에 해당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2019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 금지의 헌법 불합치 판정 후 통계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낙태와 관련하여 찬반양론이 거세다. 진보론자들은 낙태는 그 사람의 권리이므로 아무도 침범 못하며 태아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인격자가 아니고 부모가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은 모든 권리가 허용된 것이 아니며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있는 사람도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부모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고 해도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여기서는 낙태관련 논쟁을 ① 법적 고찰 ② 윤리적 고찰 ③ 성경적 고찰을 통해 살펴보고 사례별로 ① 장애 확률이 높을 경우 ② 본인의 의사와 반한 경우(원치 않는 상대) ③ 결혼거부로 인한 경우(경제적인 사유)로의 실례를 통해 이의 대안을 도출하고 그리스도 인의 입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기로 한다.        

2.    본론

  A.   임신중절(낙태)을 둘러싼 논쟁

    (1) 법적인 고찰 : 20194월 헌재의 낙태 합헌결정과 관련한 논쟁

낙태는 다른말로 임신중절이라고도 하며 이는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자궁내의 태아나 배아가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 혹은 모체내에서 사망하는 것이다.[1]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낙태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이다. (형법 제 27장)낙태를 한 임신부는 형법 269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행위 시술자 또한 처벌한다. 2019.4월 낙태금지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법 조항 개정을 준비중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임신부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법률 11441호에 따라 제한적으로 낙태가 합법화되는 경우가 있다.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1953년부터 도입된 이런 낙태죄 규정이 66년 만에 임신후 일정기간안에는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바뀔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이라고 결정하였으며, 다만 낙태죄를 곧바로 폐지하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2020년 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 하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 최근 이런 낙태 합법화에 대한 여러가지 이슈들이 계기가 되어 23만명 이상의 ‘낙태죄 폐지’청원에 정부 또한, 해당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낙태에 대한 법,제도 현황 및 쟁점을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과 함께, 2011년 이루 국가차원의 낙태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2018년 낙태 실태조사를 재개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3] 그러나, 캐나다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적 제약이 없는 국가이다. 캐나다 건강법에 따라 임신의 모든 단계에서 낙태가 가능하며 부분적으로 자금이 지원된다. 하지만 이런 캐나다도 1969년 이전에는 형법 제 251조(Section 251 of the Criminal Code)에 의해 모든 낙태가 불법이었으며, 이를 어기는 임부는 2년 이하의 징역, 낙태 수술을 수행한 의사나 낙태하려는 여성을 돕는 자는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였다. 현 대한민국의 낙태죄보다 더 중한 처벌이었다. 1988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낙태는 공공 병원에서 캐나다 정부의 보조를 받으며 선택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되었다. 또한 2015년 7월 캐나다 연방정부는 캐나다 의사들의 낙태약 처방을 허용하였으며, 온타리오 주는 낙태약을 무상 공급받을 수 있다.[4]

   (2) 윤리적 고찰

a. 생명에 관한 윤리적 고찰

낙태는 새로운 생명을 종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기에 낙태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언제 인간 생명이 시작되느냐에  관한 것이다. 어느 시점부터 생명을 지닌 인간으로 구분하는가에 따라서 낙태가 살해 행위가 되는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다. 생물학적 지식이 없던 과거에는 태어나기 전까지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유전학파는 인간 유전자를 가진 모든 존재를 인간으로 규정하기에 유전 인자가 형성되는 순간을 인간의 시기로 본다. 사회결과학파는 생물학적 모든 근거를 부정하며, 개인이 인격적 주체가 되어서야, 혹은 이성을 행사할 때 비로소 인간이 된다고 정의한다. 발달학파는 태아가 인간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발육기간이 경과되어야 한다고 본다.[5] 보수주의적 입장에서는 인간 생명의 시작을 정자와 난자의 수정부터로 찾는다. , 태아가 단세포 접합체 시점 에서부터 생명권을 지닌다고 주장한다[6] 그렇기에 유전적으로는 인간이며, 단세포 접합체이지만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므로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낙태 행위는 무고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살인 행위 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인간은 출생과 함께 생명권을 지니므로 출생 이전까지는 자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출생 시점 에서야 비로소 모체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7] 그렇기에 낙태는 도덕적인 문제를 지니지 않으며, 절충주의적 입장을 인정한다면 수태와 출생 사이 어느 시점부터는 낙태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b. 여성의 권리에 대한 윤리적 고찰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 낙태를 여성의 건강과 사생활의 권리로 인정하여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한다.[8] 여성에 대한 차별이 철폐되면서 여성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고, 여성의 존엄성과 자유의지의 영역을 확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신은 태아가 여성의 몸에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몸을 사용할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만약 부모들이 임신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책임을 떠맡은 것이기에 태아에 대해 신체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지만, 부모가 아이를 갖지 않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연히 존재하게 된 태아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임신은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며, 여성에게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있는 현실에서 여성 스스로 낙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주어져야 한다[9]고도 주장한다. 여성의 선택권에 의해서 낙태를 찬성 하는 사람들은 태아의 생명보다 임산부의 생명과 인권이 귀하다는 입장이다.

a. 조셉 플레처의 낙태에 관한 상황윤리

조셉 플레처는 낙태에 대하여 전통적인 생각과는 달리 모든 판단을 이웃 사랑에 준하여 생각하며 인간의 인간됨에서 출발한다. 그는 최소한의 지능이나 정신능력이 없는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에서 플레처는 태아가 아직 자유나 자기 결정, 합리성, 수단이나 목적을 선택하는 능력 그리고 환경에 대한 지식 등이 모자라기 때문에 태아는 도덕적이거나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며 태아에게 요구되는 생명의 권리도 부인되어야 한다고 말한다.[10] 상황에 따라 윤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낙태를 합리화 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다. 조셉 플레처의 상황윤리는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절대적인 기준인 태아의 인격성을 포기한 것이 되어서 낙태의 문제에 있어서 생명경시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의 상황윤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배치되는 이론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이 이론의 장점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만 현실적으로 피치 못할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낙태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으로서의 가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성경적 고찰

a. 성경적 예시(용례)

누가복음 144절에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대목이 나온다. 그때 엘리자벳의 태중의 아이를 baby(βρέφος)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216절에 목자들이 보았던 구유에 놓인 아기 역시 baby(βρέφος)이다. 또한 시편 13913절에는 다윗이 주께서 내 장기를 만드시고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나이다라고 하면서 모태에 있을 때 이미 자기 자신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창세기 2522-23절에는 리브가가 쌍둥이를 이 단어가 children을 의미하는 토아밈(תּוֹאֲמִם)이다. 출애굽기 2122절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어린이, 젊은이, 소년이라는 의미의 child(παιδίον,נַ֫עַר)로 쓰고 있는데 전부 어머니 태 속의 아이이지 다른 표현을 쓰는 법이 없다. 결국 적어도 용어적 정의로 보아 성경적인 근거로는 수태 당시부터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것이다.

b. 기독교적 규정

낙태(落胎) 자살(自殺) 함께 자아를 파괴하는 살인죄이다. 임신 중절의 참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태아를 낙태시키는 것은 죄가 아닌 듯이 잘못 생각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태아도 생명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든지 낙태는 죄가 된다고 명시한다. 더욱이 패륜의 열매로 태아를 수술하여 버림은 삼중 죄악(6, 7, 9 계명을 범함)이다. 이와 같은 무서운 죄가 현대 사회에서 문제 되지도 않고 있으니, 죄악에 대한 불감증까지 겸한 부패한 시대이다.[11]

웨스트민스터 6계명 해설은 신자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세심한 연구와 올바른 노력을 기울이도록 권면한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자살을 금지하며, 타자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대교리문답이 6계명 해설에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자비로운 생각과, 사랑, 긍휼, 온유, 부드러움, 친절, 화평함과, 부드럽고 예의바른 말과 행동, 관용과 화해하려는 자세, 해를 입힌 것에 대한 관용과 용서, 악을 선으로 갚음과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도우며 무고한 자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우리가 공공의 장에서 실천한다면 우리는 생명, 전쟁, 낙태, 인공수정, 인간복제, 장기기증, 죽음, 안락사, 자살, 환경, 장애인, 폭력 사회, 피로 사회, 남북분단 통일, 테러 시대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발견할 있을 것이다.[12]

파이퍼 목사는 낙태관련 대담에서 낙태는 다음의 여섯 가지 이유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낙태는 어머니 태 속에서 아기를 죽이는 것이다. 살인은 살인이며 이것을 성경은 용납하지 않는다. 창세기 96절은 다음과 같이 사형제도를 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 셨음이니라” ② 만일 태아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일 수 있다면 동일한 조건인 한 살이나 두 살 짜리 아이를 죽여도 좋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③ 동일한 논리가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도하여 회심시킨 뒤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 빨리 죽여서 천국을 보낸다는 것과 같다. ④ 로마서 61절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한다. 아이를 죽여서 천국에 가게 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 살인이라는 죄에 거하겠느냐는 질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실용주의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다. ⑤ 빌립보서 121-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 곁에 가는 것이 훨씬 좋다고 여기지만 자신의 소명에 따라 이 땅에 남아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택하였다. ⑥ 심판자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있는 집이 이 땅에 있으며 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13]

 B. 사례 연구

     (1) 장애 확률이 있는 경우

 "죄와 벌"이라는 법정 드라마에서 가족 중에 다운증후군을 갖고 있는 산모가 주치 병원에 다운증후군검사를 요구했는데, 담당의사가 검사를 해 주지 않았다. 아이를 낳고 보니 다운증후군이라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는데, 법정에서는 원고가 미리 태아의 다운증후군에 감염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산모에게 손실을 주지 않았고, 태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 에게도 없어 낙태할 기회를 잃었다고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을 방영한 적이 있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가 이미 있는 산모가 태아도 장애를 가질 수 있음을 염려하여 초음파검사와 유전자검사를 하였는데,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지적 장애인이었다. 산모는 장애인인 줄 미리 알았으면 낙태를 했을 것인데, 병원이 검사를 소홀히 하여 장애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병원은 2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드라마에서처럼 병원 측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고등법원은 이를 기각 한 것이다. [14]

   (2) 원치 않는 임신

a. 아들이 숨진 뒤 며느리, 성폭행, 낙태시킨 시아버지 사례

아들이 숨진 뒤 19개월간 20차례에 걸쳐 며느리를 성폭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낙태 수술을 받게 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며느리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폭행도 하였다.[15]

b. 친딸 2명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낙태시킨 50대 아버지

아내 없이 두 딸을 양육하던 아버지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큰 딸이 24살부터 29살까지 8차례 걸쳐 성폭행을 하였고, 성폭행으로 임신한 큰 딸이 수개월이 지나서야 낙태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계속하였다. 또한 둘째 딸에게도 16세부터 4차례 성폭행을 하였다.[16]

   (3) 경제적으로 육아가 불가능한 경우  

a. 금전적인 이유

2011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조사에 따르면 낙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가장 많이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 불안정, 낮은 임금과 경제활동의 지장 등의 이유로 낙태 이유를 밝히고 있다. [17]

b. 임신중절 관련 주제의 연극

연극 <경남 창녕군 길곡면>은 임신 중절 문제를 소재로 다룬 연극으로 2007년 초연되어 10년째 무대에 공연 되고 있는 연극이다. 비정규직 외벌이 월수입 200만원 부부의 이야기로 임신을 하지만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며 임신중절수술을 생각하는 이야기이다. [18] 

C. 대안

(1) 사례별 대안 제시(해결 방법)

a. 장애 확률이 있는 경우

태아 상태에서 차별은 바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삶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기에 가장 심각한 차별이 된다. 현대의학은 아직도 유전성을 밝히지 못한 장애가 많으며, 기형의 경우도 30% 정도만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유전적 요인인지 환경적 요인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유전적 요인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고엽제 질환은 환경적 요인으로 얻은 질환이지만 유전된다. 유전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은 증명되지 않은 가능성에 불과하며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가능성일 뿐이다.

하나의 가정을 해 본다면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1963년 흔히 루게릭병  이라고 알려진, 몸속의 운동신경이 차례로 파괴되어 전신이 뒤틀리는 근위축성측색  경화증 진단을 받고 심각한 장애를 겪으며 살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 장애를 극복하고 뉴턴-아인슈타인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만일 지금의 유전자 분석의 과학으로 그가 장애인이 될 것이 예상되었다고 해서 그 부모가 임신중절을 선택했다고 해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그가 일생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살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b.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낙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기에 낙태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특히 낙태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 학교나 사회 단체나 교회를 통해서 생명중심의 성교육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미혼모의 낙태를 막기 위해 미혼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을 통해 순결을 지키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원치 않은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교육도 해야 한다.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자신의 몸은 소중한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정확히 심어 주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처 방법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하며, 특히 혼자 있을 때에, 자신이 잘 모르는 사람을 따라 가거나 의도치 않은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원치 않은 상대와의 관계를 통한 임신과 낙태에 대한 방안으로는 원치 않는 상대와 성관계를 하지 않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본다. 특히 성폭행에 대한 임신과 낙태에 대한 부분은 성폭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 대책으로 현대의 정보매체를 통해서 실상이 소개되어야 한다. 요즘 사람들은 SNS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정보들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가 현대 정보매체를 통해서 성폭행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교육을 한다면,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시대가 발전하면서 성 개방 풍조의 만연으로 이성간의 무분별한 교제 및 성폭력 등의 증가로 미혼모가 발생하였다. 그렇기에 사회적으로 미혼모 보호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어린 나이에 생각지도 않은 임신을 통해서 금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의료적 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한 출산을 하고 나서도 적정 시기 동안은 보호를 하며, 정신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프로그램들을 실시하여, 양육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의도치 않은 임신을 하지만, 낙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한 경우들 가운데 금전적인 문제로 낙태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스스로 선택한 관계를 통한 임신이라면 본인이 피임을 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원치 않는 관계에 의해서 임신을 하게 된 경우에는 낙태 비용을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유럽에 국가 공공보건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낙태 시술이 공공재원에서 지원이 되며, NHS가 있는 나라에서 공공병원에서 받는 시술은 무료이거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은 비용을 자신이 부담을 해야 함으로 원치 않는 관계를 통한 임신을 하더라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그렇기에 민간병원을 찾거나 불법 낙태를 찾아 가게 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여성의 건강에도 훨씬 좋지 않고, 잘못하면 죽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그렇기에 여성의 인권과 건강을 위해서는 원치 않은 상대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일방적인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낙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이 대안 방법이라고 본다.

c. 경제적인 이유로의 낙태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낙태시술의 대부분은 불법이다.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므로 정확한 수치를 찾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타당성을 놓고 많은 이슈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낙태법에 따라 나오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 무조건적인 법의 규제가 다 맞다고 말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주사랑 공동체에서 설치한 ‘베이비박스’는 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19] 이런 베이비 박스가 낙태가 합법으로 바뀐다고 해서 없어진다고 할 수 없지만,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해 아기를 유기 할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22주이하의 초기 임신 단계에서의 낙태 합법화가 거론되고 있다. 의학적으로 24주이하의 태아들은 독자적으로 생존을 못하기 때문에 임신 초기단계인 22주전까지는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주장이다. 또한, 이렇게 아기를 유기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도록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위한 실직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피임과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어 할것이다. 또한, 미혼모들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하고 아이와 함께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야 할 것이다.

(2) 제도적 장치를 통한 치유

a. 프로젝트 레이첼 (가톨릭에서 설립, )

가톨릭교회는 프로젝트 레이첼(Project Rachel)”을 설립했는데 일부 여성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치유를 경험하기도 한다고 한다. “Slient No More Awareness Campaign”은 낙태를 경험한 이후 후회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preration Outcry” 역시 낙태 여성들의 치유를 위한 기관이다

미국 엘리엇연구소(Elliot Institute)에 따르면, 낙태한 지 8주가 지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4%가 신경 불안을 호소했으며 36%는 잠을 설친 경험이 있으며, 31%는 그들의 결정에 대해 후회했고, 11%는 향정신성 약품을 복용했다고 한다. 특히 10대시절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은 악몽, 낙태 당시의 환각, 히스테리성 감정 폭발, 낙태 관련자들에 대한 증오, 죄책감 등의 극심한 정신적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Opration Outcry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법적으로 수용되는 범위 안에서, 낙태로 상처입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수집했다. 필요하면 간증을 전해줄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취소하거나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20] 당사자들은 낙태 여부를 결정하기 전 이러한 상담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잘못 된 결정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b. 베이비 박스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베이비박스’는 부모의 피치 못할 사정 또는 아기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유기 위험에 처해져 있는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생명 보호 장치’이다. 베이비박스는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부모와 아기의 생명을 모두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생명 박스로서 2009 12월 주사랑공동체교회의 담벼락에 최초로 설치되었다.

c. 목회자나 사역자가 인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 다음 정부에 다시 헌법소원을 해서 법을 고쳐야 한다. 낙태 조장 기금 등을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줄기세포를 이용하려는 배아(수태에서 8주까지의 태아)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4. 결론

A. 종교적 치유

     어떤 상황에서이든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낙태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보았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일정한 치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장애아일 확률이 높은 경우 출산이든 낙태이든 당사자가 상처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출산 뿐 아니라 낙태 후에도 슬퍼할 시간이 필요하다. 해당 결과 후에 당사자가 곧바로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단순한 의료행위가 아닌 것이다 

또한 낙태를 결정한 경우에도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스스로를 용서하고,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서 기념함으로써 자신들이 저지른 낙태라는 행위를 직시하여야 한다. 그럼으로 해서 자신의 결정과 관련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영적 성장과 치유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21] 이 경우 당사자들의 영혼을 꿰뚫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 고통은 대단히 깊게 남는다. 결국에는 심각한 상실에 직면해야 한다. 장애아 확률이 높은 데도 출산을 결정한 경우에도 당사자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겪어야 하는 모든 일들을 함께 겪어야 한다. 심지어는 출산결정에 대해 훗날 아이에게 원망을 들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한 일이든, 그것이 임의의 고통이든 주권자는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깊은 성찰과 함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피치 못하게 사산이나 낙태를 했을 경우 사후에 어떻게 치유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아이가 사산을 하였거나 낙태를 한 뒤 일반적으로 분만실에서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한국에서는 빨리 잊어버리세요라고 권고하는데 반해서 미국의 경우는 그 사진을 보여주며 현실을 직면하라고 권한다고 한다. 이 문제는 외면하고 피해간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 돌이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용서를 통해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이다.[22]

B. 크리스천으로서의 마음가짐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추스르고,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에 열거한 사례에 있어서 어떤 결정이든 우리는 고통을 경험할 것이다. 그것이 낙태의 실행이었든지, 장애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무릅쓰고 출산을 했던지 온전히 당사자가 겪어야 할 고통이다. 그 현실을 직시하고 과감히 마주해야 한다. 어떤 불행이 나를 엄습하고 난 뒤 극복은 쉽지 않다. 새로운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위대한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능히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 스스로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23]

매 건에 대해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따름이다. 또한 교회는 당사자가 질곡의 심연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분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자신에게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맞아들일 수도 거절할 수도 있는 의지를 안고서 그분께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1] 낙태“네이버 국어사전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6783900] (202024)

[2] 낙태의 죄」 형법 법무부(형사법제과),27269 20181218http://www.law. go.kr/법령/형법/269202024)

[3] 청와대청원답변2호” 20171126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78 (202024)

[4] Legal Abortion in Canada” National  Abortion Federation http://www.nafcanada.org

 /legal-abortion-ca.html (202024)

[5] 김진경,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동아대학교대학원, 1999), 25-28.

[6] 권철, “기독교적 덕 윤리관점에서 본 낙태문제”(기독교와 문화 석사 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2012), 65.

[7] 류인자,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본 낙태의 윤리적 문제 고찰”(교육학 석사 논문, 서울교육대학교대학원, 2010), 49-51.

[8] 류인자,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본 낙태의 윤리적문제 고찰”, 71-73.

[9] 류인자,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본 낙태의 윤리적문제 고찰”, 73

[10] 지장규 낙태 문제에 대한 조셉 플레처(Joseph Fletcher)의 상황윤리(Situation Ethics)관점에서 본 이해와 비판”(신학 석사 학위 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대학원, 2009), 61.

[11] 박윤선, 계시의존사색 I, ed. 조주석 (수원: 도서출판 영음사, 2015), 254–255.

[13] 존 파이퍼 목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에피소드 684, 2015.9.14 (2020.02.28).

[14] 「장애 태아의 낙태는 불법, 법원 재확인」, 에이블뉴스, 2014723http://www. 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40723054612708219 (2020220)

[15] 「아들 사후 며느리 성폭행, 낙태시킨 시아버지 논란, SBS NEWS, 201852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77336&plink=ORI&cooper=NAVER(2020224)

[16] 「친딸 2명 수년간 성폭행, 낙태시킨 인면수심 50대 징역 20년」, 연합뉴스, 20171220, https://www.yna.co.kr/view/AKR20171220089000063?input=1195m(2020 224)

[17]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주요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https://www.kihasa.re.kr /web/news/report/view.do?menuId=20&tid=51&bid=79&ano=10778 202024)

[18] 200 외벌이로낙태고민 부부의선택 네이버공연전시 201818

http://naver.me/xewQmIhP (202024)

[19] “위기영아보호사업”주사랑공동체 http://www.godslove.or.kr/kor/html/business/baby01.asp 202024)

[20] 「나는 낙태를 후회합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2013.7.11,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65255

[21] 마르틸 파도바니, 「상처입은 관계의 치유」, 권은정 역 (칠곡: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2011), 153.

[22]낙태 어떻게 볼 것인가?”, 기독교 TV(CTS): 2015.12.23), https://www.youtube.com/watch?v =VUA3vXpG_zE&list=RDCMUCjpIl-p9sFNPXfcuoU2KS-g&start_radio=1&t=4,(20200310)

[23] 제럴드 싯처, 하나님 앞에서 울다, 이현우 역 (서울: 좋은씨앗, 2003), 89,109, 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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