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인의 윤리 – 임신중절(낙태)
1. 서론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고대 그리스의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의료의 윤리적 지침으로, 현대의 의사들이 의사가 될 때 하는 선서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중에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긴다“라고 한다. 의학적인 차원에서 수태로부터 인권 존중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임신중절(낙태) 현황을 보면 2010년 34만회에서 2017년에 100만건이었으며 대개 12주 미만의 태아에 해당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 금지의 헌법 불합치 판정 후 통계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낙태와 관련하여 찬반양론이 거세다. 진보론자들은 낙태는 그 사람의 권리이므로 아무도 침범 못하며 태아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인격자가 아니고 부모가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은 모든 권리가 허용된 것이 아니며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있는 사람도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부모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고 해도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여기서는 낙태관련 논쟁을 ① 법적 고찰 ② 윤리적 고찰 ③ 성경적 고찰을 통해 살펴보고 사례별로 ① 장애 확률이 높을 경우 ② 본인의 의사와 반한 경우(원치 않는 상대) ③ 결혼거부로 인한 경우(경제적인 사유)로의 실례를 통해 이의 대안을 도출하고 그리스도 인의 입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기로 한다.
2. 본론
A. 임신중절(낙태)을 둘러싼 논쟁
(1) 법적인 고찰 : 2019년 4월 헌재의 낙태 합헌결정과 관련한 논쟁
낙태는 다른말로 임신중절이라고도 하며 이는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자궁내의 태아나 배아가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 혹은 모체내에서 사망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낙태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이다. (형법 제 27장)낙태를 한 임신부는 형법 269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행위 시술자 또한 처벌한다. 2019.4월 낙태금지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법 조항 개정을 준비중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임신부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법률 11441호에 따라 제한적으로 낙태가 합법화되는 경우가 있다.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1953년부터 도입된 이런 낙태죄 규정이 66년 만에 임신후 일정기간안에는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바뀔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이라고 결정하였으며, 다만 낙태죄를 곧바로 폐지하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2020년 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 하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최근 이런 낙태 합법화에 대한 여러가지 이슈들이 계기가 되어 23만명 이상의 ‘낙태죄 폐지’청원에 정부 또한, 해당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낙태에 대한 법,제도 현황 및 쟁점을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과 함께, 2011년 이루 국가차원의 낙태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2018년 낙태 실태조사를 재개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캐나다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적 제약이 없는 국가이다. 캐나다 건강법에 따라 임신의 모든 단계에서 낙태가 가능하며 부분적으로 자금이 지원된다. 하지만 이런 캐나다도 1969년 이전에는 형법 제 251조(Section 251 of the Criminal Code)에 의해 모든 낙태가 불법이었으며, 이를 어기는 임부는 2년 이하의 징역, 낙태 수술을 수행한 의사나 낙태하려는 여성을 돕는 자는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였다. 현 대한민국의 낙태죄보다 더 중한 처벌이었다. 1988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낙태는 공공 병원에서 캐나다 정부의 보조를 받으며 선택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되었다. 또한 2015년 7월 캐나다 연방정부는 캐나다 의사들의 낙태약 처방을 허용하였으며, 온타리오 주는 낙태약을 무상 공급받을 수 있다.
(2) 윤리적 고찰
a. 생명에 관한 윤리적 고찰
낙태는 새로운 생명을 종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기에 낙태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언제 인간 생명이 시작되느냐에 관한 것이다. 어느 시점부터 생명을 지닌 인간으로 구분하는가에 따라서 낙태가 살해 행위가 되는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다. 생물학적 지식이 없던 과거에는 태어나기 전까지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유전학파는 인간 유전자를 가진 모든 존재를 인간으로 규정하기에 유전 인자가 형성되는 순간을 인간의 시기로 본다. 사회결과학파는 생물학적 모든 근거를 부정하며, 개인이 인격적 주체가 되어서야, 혹은 이성을 행사할 때 비로소 인간이 된다고 정의한다. 발달학파는 태아가 인간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발육기간이 경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보수주의적 입장에서는 인간 생명의 시작을 정자와 난자의 수정부터로 찾는다. 즉, 태아가 단세포 접합체 시점 에서부터 생명권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유전적으로는 인간이며, 단세포 접합체이지만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므로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낙태 행위는 무고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살인 행위 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인간은 출생과 함께 생명권을 지니므로 출생 이전까지는 자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출생 시점 에서야 비로소 모체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 그렇기에 낙태는 도덕적인 문제를 지니지 않으며, 절충주의적 입장을 인정한다면 수태와 출생 사이 어느 시점부터는 낙태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b. 여성의 권리에 대한 윤리적 고찰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 낙태를 여성의 건강과 사생활의 권리로 인정하여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철폐되면서 여성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고, 여성의 존엄성과 자유의지의 영역을 확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신은 태아가 여성의 몸에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몸을 사용할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만약 부모들이 임신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책임을 떠맡은 것이기에 태아에 대해 신체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지만, 부모가 아이를 갖지 않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연히 존재하게 된 태아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임신은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며, 여성에게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있는 현실에서 여성 스스로 낙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주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여성의 선택권에 의해서 낙태를 찬성 하는 사람들은 태아의 생명보다 임산부의 생명과 인권이 귀하다는 입장이다.
a. 조셉 플레처의 낙태에 관한 상황윤리
조셉 플레처는 낙태에 대하여 전통적인 생각과는 달리 모든 판단을 이웃 사랑에 준하여 생각하며 인간의 인간됨에서 출발한다. 그는 최소한의 지능이나 정신능력이 없는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에서 플레처는 태아가 아직 자유나 자기 결정, 합리성, 수단이나 목적을 선택하는 능력 그리고 환경에 대한 지식 등이 모자라기 때문에 태아는 도덕적이거나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며 태아에게 요구되는 생명의 권리도 부인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상황에 따라 윤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낙태를 합리화 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다. 조셉 플레처의 상황윤리는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절대적인 기준인 태아의 인격성을 포기한 것이 되어서 낙태의 문제에 있어서 생명경시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의 상황윤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배치되는 이론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이 이론의 장점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만 현실적으로 피치 못할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낙태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으로서의 가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성경적 고찰
a. 성경적 예시(용례)
누가복음 1장 44절에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대목이 나온다. 그때 엘리자벳의 태중의 아이를 baby(βρέφος)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2장 16절에 목자들이 보았던 구유에 놓인 아기 역시 baby(βρέφος)이다. 또한 시편 139장 13절에는 다윗이 “주께서 내 장기를 만드시고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나이다”라고 하면서 모태에 있을 때 이미 자기 자신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창세기 25장 22-23절에는 “리브가”가 쌍둥이를 이 단어가 children을 의미하는 토아밈(תּוֹאֲמִם)이다. 출애굽기 21장 22절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어린이, 젊은이, 소년이라는 의미의 child(παιδίον,נַ֫עַר)로 쓰고 있는데 전부 어머니 태 속의 아이이지 다른 표현을 쓰는 법이 없다. 결국 적어도 용어적 정의로 보아 성경적인 근거로는 수태 당시부터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것이다.
b. 기독교적 규정
낙태(落胎)는 자살(自殺)과 함께 자아를 파괴하는 살인죄이다. 임신 중절의 참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태아를 낙태시키는 것은 죄가 아닌 듯이 잘못 생각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태아도 생명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든지 낙태는 죄가 된다고 명시한다. 더욱이 패륜의 열매로 된 태아를 수술하여 버림은 삼중 죄악(제6, 제7, 제9 계명을 범함)이다. 이와 같은 무서운 죄가 현대 사회에서 문제 되지도 않고 있으니, 죄악에 대한 불감증까지 겸한 부패한 시대이다.[11]
웨스트민스터 제 6계명 해설은 신자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세심한 연구와 올바른 노력을 기울이도록 권면한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자살을 금지하며, 타자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대교리문답이 6계명 해설에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 긍휼, 온유, 부드러움, 친절, 화평함과, 부드럽고 예의바른 말과 행동, 관용과 화해하려는 자세, 해를 입힌 것에 대한 관용과 용서, 악을 선으로 갚음과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도우며 무고한 자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을 우리가 공공의 장에서 실천한다면 우리는 생명, 전쟁, 낙태, 인공수정, 인간복제, 장기기증, 죽음, 안락사, 자살, 환경, 장애인, 폭력 사회, 피로 사회, 남북분단 및 통일, 테러 시대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12]
존 파이퍼 목사는 낙태관련 대담에서 낙태는 다음의 여섯 가지 이유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낙태는 어머니 태 속에서 아기를 죽이는 것이다. 살인은 살인이며 이것을 성경은 용납하지 않는다. 창세기 9장 6절은 다음과 같이 사형제도를 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 셨음이니라” ② 만일 태아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일 수 있다면 동일한 조건인 한 살이나 두 살 짜리 아이를 죽여도 좋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③ 동일한 논리가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도하여 회심시킨 뒤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 빨리 죽여서 천국을 보낸다는 것과 같다. ④ 로마서 6장 1절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한다. 아이를 죽여서 천국에 가게 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 살인이라는 죄에 거하겠느냐는 질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실용주의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다. ⑤ 빌립보서 1장 21-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 곁에 가는 것이 훨씬 좋다고 여기지만 자신의 소명에 따라 이 땅에 남아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택하였다. ⑥ 심판자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있는 집이 이 땅에 있으며 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B. 사례 연구
(1) 장애 확률이 있는 경우
"죄와 벌"이라는 법정 드라마에서 가족 중에 다운증후군을 갖고 있는 산모가 주치 병원에 다운증후군검사를 요구했는데, 담당의사가 검사를 해 주지 않았다. 아이를 낳고 보니 다운증후군이라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는데, 법정에서는 원고가 미리 태아의 다운증후군에 감염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산모에게 손실을 주지 않았고, 태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 에게도 없어 낙태할 기회를 잃었다고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을 방영한 적이 있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가 이미 있는 산모가 태아도 장애를 가질 수 있음을 염려하여 초음파검사와 유전자검사를 하였는데,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지적 장애인이었다. 산모는 장애인인 줄 미리 알았으면 낙태를 했을 것인데, 병원이 검사를 소홀히 하여 장애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병원은 2억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드라마에서처럼 병원 측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고등법원은 이를 기각 한 것이다.
(2) 원치 않는 임신
a. 아들이 숨진 뒤 며느리, 성폭행, 낙태시킨 시아버지 사례
아들이 숨진 뒤 1년 9개월간 20차례에 걸쳐 며느리를 성폭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낙태 수술을 받게 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며느리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폭행도 하였다.
b. 친딸 2명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낙태시킨 50대 아버지
아내 없이 두 딸을 양육하던 아버지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큰 딸이 24살부터 29살까지 8차례 걸쳐 성폭행을 하였고, 성폭행으로 임신한 큰 딸이 수개월이 지나서야 낙태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계속하였다. 또한 둘째 딸에게도 16세부터 4차례 성폭행을 하였다.
(3) 경제적으로 육아가 불가능한 경우
a. 금전적인 이유
2011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조사에 따르면 낙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가장 많이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 불안정, 낮은 임금과 경제활동의 지장 등의 이유로 낙태 이유를 밝히고 있다.
b. 임신중절 관련 주제의 연극
연극 <경남 창녕군 길곡면>은 임신 중절 문제를 소재로 다룬 연극으로 2007년 초연되어 10년째 무대에 공연 되고 있는 연극이다. 비정규직 외벌이 월수입 200만원 부부의 이야기로 임신을 하지만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며 임신중절수술을 생각하는 이야기이다.
C. 대안
(1) 사례별 대안 제시(해결 방법)
a. 장애 확률이 있는 경우
태아 상태에서 차별은 바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삶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기에 가장 심각한 차별이 된다. 현대의학은 아직도 유전성을 밝히지 못한 장애가 많으며, 기형의 경우도 30% 정도만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유전적 요인인지 환경적 요인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유전적 요인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고엽제 질환은 환경적 요인으로 얻은 질환이지만 유전된다. 유전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은 증명되지 않은 가능성에 불과하며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가능성일 뿐이다.
하나의 가정을 해 본다면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1963년 흔히 루게릭병 이라고 알려진, 몸속의 운동신경이 차례로 파괴되어 전신이 뒤틀리는 근위축성측색 경화증 진단을 받고 심각한 장애를 겪으며 살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 장애를 극복하고 뉴턴-아인슈타인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만일 지금의 유전자 분석의 과학으로 그가 장애인이 될 것이 예상되었다고 해서 그 부모가 임신중절을 선택했다고 해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그가 일생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살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b.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낙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기에 낙태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특히 낙태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 학교나 사회 단체나 교회를 통해서 생명중심의 성교육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미혼모의 낙태를 막기 위해 미혼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을 통해 순결을 지키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원치 않은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교육도 해야 한다.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자신의 몸은 소중한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정확히 심어 주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처 방법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하며, 특히 혼자 있을 때에, 자신이 잘 모르는 사람을 따라 가거나 의도치 않은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원치 않은 상대와의 관계를 통한 임신과 낙태에 대한 방안으로는 원치 않는 상대와 성관계를 하지 않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본다. 특히 성폭행에 대한 임신과 낙태에 대한 부분은 성폭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 대책으로 현대의 정보매체를 통해서 실상이 소개되어야 한다. 요즘 사람들은 SNS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정보들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가 현대 정보매체를 통해서 성폭행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교육을 한다면,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성 개방 풍조의 만연으로 이성간의 무분별한 교제 및 성폭력 등의 증가로 미혼모가 발생하였다. 그렇기에 사회적으로 미혼모 보호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어린 나이에 생각지도 않은 임신을 통해서 금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의료적 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한 출산을 하고 나서도 적정 시기 동안은 보호를 하며, 정신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프로그램들을 실시하여, 양육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의도치 않은 임신을 하지만, 낙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한 경우들 가운데 금전적인 문제로 낙태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스스로 선택한 관계를 통한 임신이라면 본인이 피임을 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원치 않는 관계에 의해서 임신을 하게 된 경우에는 낙태 비용을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유럽에 국가 공공보건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낙태 시술이 공공재원에서 지원이 되며, NHS가 있는 나라에서 공공병원에서 받는 시술은 무료이거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은 비용을 자신이 부담을 해야 함으로 원치 않는 관계를 통한 임신을 하더라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그렇기에 민간병원을 찾거나 불법 낙태를 찾아 가게 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여성의 건강에도 훨씬 좋지 않고, 잘못하면 죽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그렇기에 여성의 인권과 건강을 위해서는 원치 않은 상대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일방적인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낙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이 대안 방법이라고 본다.
c. 경제적인 이유로의 낙태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낙태시술의 대부분은 불법이다.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므로 정확한 수치를 찾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타당성을 놓고 많은 이슈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낙태법에 따라 나오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 무조건적인 법의 규제가 다 맞다고 말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주사랑 공동체에서 설치한 ‘베이비박스’는 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베이비 박스가 낙태가 합법으로 바뀐다고 해서 없어진다고 할 수 없지만,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해 아기를 유기 할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22주이하의 초기 임신 단계에서의 낙태 합법화가 거론되고 있다. 의학적으로 24주이하의 태아들은 독자적으로 생존을 못하기 때문에 임신 초기단계인 22주전까지는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주장이다. 또한, 이렇게 아기를 유기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도록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위한 실직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피임과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어 할것이다. 또한, 미혼모들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하고 아이와 함께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야 할 것이다.
(2) 제도적 장치를 통한 치유
a. 프로젝트 레이첼 (가톨릭에서 설립, )
가톨릭교회는 “프로젝트 레이첼(Project Rachel)”을 설립했는데 일부 여성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치유를 경험하기도 한다고 한다. “Slient No More Awareness Campaign”은 낙태를 경험한 이후 후회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preration Outcry” 역시 낙태 여성들의 치유를 위한 기관이다.
미국 엘리엇연구소(Elliot Institute)에 따르면, 낙태한 지 8주가 지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4%가 신경 불안을 호소했으며 36%는 잠을 설친 경험이 있으며, 31%는 그들의 결정에 대해 후회했고, 11%는 향정신성 약품을 복용했다고 한다. 특히 10대시절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은 악몽, 낙태 당시의 환각, 히스테리성 감정 폭발, 낙태 관련자들에 대한 증오, 죄책감 등의 극심한 정신적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Opration Outcry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법적으로 수용되는 범위 안에서, 낙태로 상처입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수집했다. 필요하면 간증을 전해줄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취소하거나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들은 낙태 여부를 결정하기 전 이러한 상담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잘못 된 결정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b. 베이비 박스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베이비박스’는 부모의 피치 못할 사정 또는 아기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유기 위험에 처해져 있는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생명 보호 장치’이다. 베이비박스는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부모와 아기의 생명을 모두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생명 박스로서 2009년 12월 주사랑공동체교회의 담벼락에 최초로 설치되었다.
c. 목회자나 사역자가 인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 다음 정부에 다시 헌법소원을 해서 법을 고쳐야 한다. 낙태 조장 기금 등을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줄기세포를 이용하려는 배아(수태에서 8주까지의 태아)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4. 결론
A. 종교적 치유
어떤 상황에서이든 한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낙태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보았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일정한 치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장애아일 확률이 높은 경우 출산이든 낙태이든 당사자가 상처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출산 뿐 아니라 낙태 후에도 슬퍼할 시간이 필요하다. 해당 결과 후에 당사자가 곧바로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단순한 의료행위가 아닌 것이다.
또한 낙태를 결정한 경우에도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스스로를 용서하고,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서 기념함으로써 자신들이 저지른 낙태라는 행위를 직시하여야 한다. 그럼으로 해서 자신의 결정과 관련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영적 성장과 치유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 경우 당사자들의 영혼을 꿰뚫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 고통은 대단히 깊게 남는다. 결국에는 심각한 상실에 직면해야 한다. 장애아 확률이 높은 데도 출산을 결정한 경우에도 당사자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겪어야 하는 모든 일들을 함께 겪어야 한다. 심지어는 출산결정에 대해 훗날 아이에게 원망을 들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한 일이든, 그것이 임의의 고통이든 주권자는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깊은 성찰과 함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피치 못하게 사산이나 낙태를 했을 경우 사후에 어떻게 치유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아이가 사산을 하였거나 낙태를 한 뒤 일반적으로 분만실에서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한국에서는 “빨리 잊어버리세요”라고 권고하는데 반해서 미국의 경우는 그 사진을 보여주며 “현실을 직면하라”고 권한다고 한다. 이 문제는 외면하고 피해간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 돌이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용서를 통해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이다.
B. 크리스천으로서의 마음가짐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추스르고,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에 열거한 사례에 있어서 어떤 결정이든 우리는 고통을 경험할 것이다. 그것이 낙태의 실행이었든지, 장애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무릅쓰고 출산을 했던지 온전히 당사자가 겪어야 할 고통이다. 그 현실을 직시하고 과감히 마주해야 한다. 어떤 불행이 나를 엄습하고 난 뒤 극복은 쉽지 않다. 새로운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위대한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능히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 스스로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매 건에 대해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따름이다. 또한 교회는 당사자가 질곡의 심연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분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자신에게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맞아들일 수도 거절할 수도 있는 의지를 안고서 그분께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낙태의 죄」 형법 법무부(형사법제과),제 27장269조 2018년 12월18일 http://www.law. go.kr/법령/형법/第269條 2020년 2월4일)
Legal Abortion in Canada” National Abortion Federation http://www.nafcanada.org
권철, “기독교적 덕 윤리관점에서 본 낙태문제”(기독교와 문화 석사 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2012),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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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박윤선, 「계시의존사색 I」, ed. 조주석 (수원: 도서출판 영음사, 2015), 254–255.
「장애 태아의 낙태는 불법, 법원 재확인」, 에이블뉴스, 2014년 7월 23일 http://www. 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40723054612708219 (2020년 2월 20일)
“월200 외벌이로…낙태고민 부부의선택 “네이버공연전시 2018년 1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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